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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인 윌렘스

중재인, 조정인, 변호사

베이징 칭화대학교 법학과 부교수

박사 법학

파리 및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회원

国际仲裁
중재인 경험
  • 중재자(SAC), 석유 구매 계약 관련 중재(제네바, 스위스 법)

  • 중재인(HKIAC), HK와 PRC 회사 간의 주식 구매 계약 계약 관련 중재(HK, PRC 법률, 이중 언어 중국어-영어)

  • 단독중재인(ICC), 판매 계약에 대한 다자간 분쟁 중재(런던, 영국법)

  • 단독 중재인(HKIAC), HK와 PRC 회사 간의 컨설팅 계약 관련 중재(HK, HK 법률)

  • 중재인, 투자자-국가 중재, Huawei Technologies Co., Ltd. 대 스웨덴 왕국(ICSID 사건 번호 ARB/22/2), 청구인이 임명

  • 재판소장(ICC), 독일과 인도 회사 간의 광산 프로젝트를 위한 EPC 계약 관련 중재(뉴델리, 인도법)

  • 중재인(CIETAC), 미국과 중국 회사 간의 호텔 경영 계약 관련 중재(베이징, PRC 법률, 이중 언어 중국어-영어)

  • 단독 중재인(HKIAC), PRC와 미국 회사 간의 컨설팅 계약 관련 중재(HK, PRC 법)

  • 중재인(HKIAC), 스위스와 중국 회사 간의 판매 계약 관련 중재(HK, 스위스 법)

  • 중재인(KCAB), 한국과 프랑스 회사 간의 조달 계약 관련 중재(서울, 한국법)

  • 단독 중재인(BAC), 칠레와 중국 회사(베이징, CISG) 간의 판매 계약 관련 중재

  • 단독중재인(HKIAC), 싱가포르와 중국 회사 간의 원유 판매 관련 중재(홍콩, 영국법)

  • 재판소장(HKIAC), 미국과 중국 회사 간의 상표 이전 관련 중재(홍콩, 중국법, 중국어)

  • 중재인(ICC), 주주 계약 관련 중재(파리, 알제리 법)

  • 중재자(PCA-Uncitral), 투자자-국가 중재(양자간 투자 조약), 국가가 임명

  • 중재자(HKIAC), 터키 시추 계약 관련 중재(HK, PRC 법)

  • 재판소장(ICC), 토목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재(FIDIC EPC/Turnkey 1999, 오만법)

  • 단독 중재인(ICC), 스웨덴과 중국 회사(베이징, CISG) 간의 판매 계약 관련 중재

  • 단독 중재인(ICC), 미국과 일본 회사 간의 라이선스 관련 중재(싱가포르, 뉴욕법)

  • 재판소장(ICC), 이탈리아와 중국 법인 간의 제조 및 마케팅 노하우 계약 관련 중재(Paris, PRC 법)

  • 중재자(HKIAC), 말레이시아와 중국 회사 간의 주주 협력 계약 관련 중재(HK, Lao 법률)

  • 재판소장(HKIAC), 주식 구매 계약 관련 중재(HK, 스위스 법)

  • 중재판정부(ICC), 건설 계약 관련 중재(싱가포르, 싱가포르 법)

  • 중재자(HKIAC), 투자 계약 관련 중재(HK, HK 법률)

  • 중재인(ICC), 주식 양도 계약과 관련된 다자간 중재(제네바, 이탈리아 법)

  • 단독 중재인(ad-hoc Uncitral), 베트남과 미국 회사 간의 구매 계약 관련 중재(HK, 캘리포니아 법)

  • 재판소장(ICC), 오스트리아와 PRC 법인 간의 판매 계약 관련 중재(중국 비엔나 법률)

  • 중재자(ad-hoc Uncitral), 북미 회사 간의 청약 계약 및 투자 계약 관련 중재(HK, HK 법)

  • 단독 중재인(HKIAC), 미국과 중국 회사 간의 라이센스 관련 중재(HK, 뉴욕법)

  • 중재인(CIETAC), PRC 회사의 주식 양도와 관련된 중재(베이징, PRC 법률, 중국어)

  • 중재인(HKIAC), 중국(HK)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재

  • 중재인(BAC), 파이낸싱 계약과 관련된 PRC와 에티오피아 법인 간의 중재(중국어: 베이징, PRC 법률)

  • 재판소장(ICC), 중외 JV 계약 관련 중재(중화인민공화국 파리법)

  • 재판소장(ICC), 호텔 관리 계약과 관련된 중재(홍콩, 중국 법률, 이중 언어 중국어-영어)

  • 단독 중재인(HKIAC), 프로젝트 관리 및 개발 계약(HK, PRC 법)

  • 단독 중재인(ICC), 서비스 계약 및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회사와 중국 SOE 간의 중재(파리, 이탈리아 및 중국 법률)

  • 중재자(BAC), 조달 계약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 기관 간의 중재(중국 베이징, PRC 법, 중국어)

  • 단독 중재인(ICC), 주식 양도와 관련된 룩셈부르크, 홍콩 및 본토 법인 간의 중재(홍콩, PRC 법)

  • 중재인(ICC),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모로코 SOE와 말레이시아 회사 간의 중재(파리, 모로코법)

  • 재판소장(CIETAC), 영국과 중국 회사 간의 매매계약 관련 중재(북경, 홍콩법)

  • 단독 중재인(ICC), 조달 계약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 회사 간의 중재(광저우, PRC 법률, 이중 언어 중국어-영어)

  • 단독중재인(ICC), 장비 판매와 관련된 PRC와 미국 회사 간의 중재(싱가포르, 영국법)

  • 단독 중재인(ICC), 중국 공장 건설 관련 중재(중화인민공화국 파리법)

  • 단독 중재인(ICC), 유통 계약과 관련된 EU와 PRC 기관 간의 중재(런던, 영국법)

  • 중재자(ICC), 중동 건설 프로젝트 관련 중재(Singapore, Fidic IV Ed.)

  • 단독 중재인(ICC No. 12111), ICC Bull. 21/1-2010.78 (파리, Unidroit 원칙)

중재 절차의 변호인
  • Sanum v Lao PDR (PCA, 2010 UNCITRAL 규칙 - Lao PDR용), China-Lao BIT

  • Lao Holdings v Lao PDR (ICSID (AF) – for Lao PDR), 네덜란드-라오스 BIT

  • 슬로베니아 회사(ICC, Paris)를 상대로 기술 이전, 특허 라이선스 및 유통 계약 관련 분쟁에서 프랑스 회사를 대리

  • 선박 건조 관련 분쟁에서 프랑스 회사(ICC, Paris) 대리

  • 상업 대리인 계약 관련 분쟁에서 프랑스 회사(ICC, Paris)를 상대로 호주 회사를 대리

중재 관련 법원 절차의 변호인
  • TLL-HLL v Lao PDR (Paris Court of Appeals, 2013년 2월 19일 – Lao PDR의 경우), Lao PDR에 대한 중재 판정 집행은 중재 재판소의 관할권 부족으로 프랑스에서 거부되었습니다. Arb. 2013.299-300

  • Liv Hydravlika v Diebolt(Paris Court of Appeals, 2008년 2월 28일 – Diebolt), 법원은 Dalloz 2008 II 1326에서 특허 유효성 분쟁 당사자 간 중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.

  • CA Douai, 2009년 9월 17일 건설 프로젝트 분쟁에서 프랑스 법원의 관할권에 도전하는 프랑스 회사를 대리(법원은 관할권을 거부하고 국내 중재에서 중재 계약의 분리 가능성을 채택함), Revue Lamy Droit des Affaires, 2010.55 n° 65

  • 프랑스 그룹에 대한 CIETAC 상 집행을 위해 중국 회사를 대리(파리 법원)

다른 활동
  • 중국 중재 관행에 관한 ICCA-칭화 워킹 그룹 공동 의장: 중국 상사 중재법 개론, ICCA 보고서 5호(2019)

  • 법률 고문, 세계 은행, IFC: 베트남 사법부용 베트남 국제 중재에 관한 사법 매뉴얼(2017).

  • Lao PDR 법률 고문, 외무부: Lao model BIT.

교육
  • University of Angers, 법과대학, 프랑스, Ph.D. 법학 석사(magna cum laude), 2013

논문: 국제 중재인 앞에서 중외 합자 투자 계약 분쟁

  • 파리 제1대학교 소르본느 법대, 프랑스

LLM 국제 비즈니스법, 1990

LLB 상법, 1989

  • 국립 동양 언어 및 문명 연구소, 프랑스

학사 중국어 및 문명, 1986

대만국립사범대학 방문학생 1983-1985

간행물
책과 기고
  • 국제 비즈니스 법원: 분쟁 해결의 새로운 시대? 의 시대에 국제 중재에서
    경제적 민족주의, Arp, Polanco(Ed), Kluwer, 2022, 10장

  • 중국 BIT 하에서의 투자 분쟁: 중국 특색 관할권? in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in the Asia-Pacific, Chaisse (Ed), OUP, 2019, 24장

  • 위험에 처한 중재인의 관할권: The Case of Hybrid and Asymmetrical Arbitration Agreements, in The Powers and Duties of an Arbitrator, Shaughnessy & Tung (Ed), Kluwer Law Intl, 2017, 377-390

  • Sino-Foreign Joint Ventures Contract Disputes before International Arbitrators [In French: Les contrats de joint vents sino-étrangères devant l'arbitre international] Larcier, 2015

  • 공동 저자, "마케팅" in Business Law in China: Trade, Investment and Finance, ICC, 1997

조항

  • Jurisdiction Focus, Country Focus: Laos, Asian Dispute Review, 2022년 7월, 142-149

  • 서평, Jianlong Yu와 Lijun Cao의 CIETAC 중재 규칙 가이드, Asian Dispute Review,
    2021년 10월, 202-203

  • 중국 국제 중재의 법률 및 관행 (1994-2019) [In French: Droit et pratique de l'arbitrage
    국제 영어(1994-2019)], RIDC 4-2019 1025-1048

  • 국제 상업 계약에서 당사자 자율성과 비국가 규범의 선택, HKLJ 2018 Vol. 48-3 951-991

  • 투자자 국가 분쟁의 해결과 중국: ICSID 관할권에 대한 새로운 발전, SCJIL&B, Vol. 8: 이사. 1 (2011) 1-62

  • 中国公司在海外国际仲裁中的商业利益保护问题:国际仲裁的新趋势 [중국 외 중재에 관련된 중국 당사자 관련 문제: 국제 중재 동향], 베이징 중재, Vol. 25(1) 2011, 37-52

  • 홍콩 중재 개혁 [In French: La réforme de la médiation à Hong Kong], 2010(3) Pari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767-778

  • 중재 및 절차 불가분성 [프랑스어: Arbitrage et indivisibilité procédurale], 2001 Cahiers de l'Arbitrage 100-114

  • CJEU Van Uden 결정 이후 잠정 조치 및 중재 [In French: Les mesures provisoires et l'arbitrage après l'arrêt Van Uden de la CJCE], 2001 Cahiers de l'Arbitrage 83-87

교수직

• 국제 중재 및 분쟁 해결(IADS) 프로그램의 LLM 부교수, 부국장,
2016-현재 베이징 칭화대학교 법학대학원
• 제네바 대학교, 국제분쟁해결법 석사(MIDS), 객원교수, 2019-
현재의
• 부교수, UIBE 법대, 베이징, 2014-2016
• 홍콩 시립 대학교, 법과 대학, 2010-2013, 방문 연구원
기타 교수직
• INTERNATIONAL LAW INSTITUTE, 워싱턴 DC, 국제상사중재, 2008-2010, 2021-현재
• FOREIGN TRADE UNIVERSITY, HANOI, LLM 투자 정책 및 법률 과정, 객원 교수, 2018-2019
• PARIS WEST UNIVERSITY NANTERRE, 법학부, 프랑스, LLM Seminars, Intl. 계약, 강사, 2016-현재
• AIX 대학교, 법과 대학, 프랑스, LLM 세미나, 분쟁 해결, 강사, 2013-2018

초청 프레젠테이션
  • "국제 중재에서 임시 조치를 탐색하는 방법" ICC 웨비나, 2021년 5월 26-27일 예정

  • “Can We Talk of an Arbitration Culture in Asia?”, American University, 웨비나 지역 중재 시리즈, 2020년 11월 11일

  •  “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개혁: UNCITRAL WG III 제안”, 2019년 UNCITRAL 아시아 태평양의 날, 마카오, 2019년 12월 11일

  • "투자자 국가 보상의 일관성,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주도한 개혁", Intl. 변호사 협회, Luxemburg Congress 2019년 11월 7일

  • "국제 비즈니스 법원: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?" 2018 ASIL Midyear Meeting, UCLA 로스쿨, 로스앤젤레스, 2018년 11월 8-10일

  • "부패 및 불법성에 대한 제재", 2018 국제법 콜로키움 "지속 가능한 연결성: 환경 친화적으로 이동/청소/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", 아시아 국제법 아카데미, 홍콩, 2018년 7월 6일

  • "아시아 투자 조약의 중복 조사", 패널리스트, GAR Live Hong Kong, 2017년 10월

  • 2017년 10월 하노이 무역 대학에서 "투자자-국가 중재 판정의 시행", "UE-ASEAN 파트너십 및 아시아 태평양 강대국간 경쟁 파트너십" 컨퍼런스

  • "ICC Arbitration and the Mainland China", China Arbitration Day, American University, DC, 2017년 4월

  • “중국 법률에서 '외국인' 투자 또는 투자자의 정의: 새로운 기준 또는 기본으로 돌아가기?” Asia FDI Forum II, CUHK & Columbia, 홍콩, 2016년 11월

  • "국제 상업 계약에서 당사자 자율성과 비국가 규범의 선택", 7th Intl. New Haven School of Jurisprudence, Yale & Tulane Law Schools 컨퍼런스, 항저우, 2015년 12월

  • “중국 BIT에 따른 투자분쟁: 중국특색의 관할권?” Asia FDI Forum I, CUHK & Columbia, 홍콩, 2015년 11월

  • "하이브리드 및 비대칭 중재 계약", Intl. 변호사 단체, 발렌시아 콩그레스 2015

  • "중국 중재 판정의 해외 집행" Intl. 변호사 협회, 마카오 의회 2013

  • "다양한 법적 문화가 중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?" APRAG 회의, 베이징, 2013

  • "다자간 및 다중 계약 중재: 중국 국제 중재법 및 관행 분석", Queen Mary College, London, Intl. 분쟁 해결 회의: 비교 관점, 런던, 2012년 12월 17-18일

  • "중국 중재 판정의 해외 집행: 비교 관점", 4th Intl. Conference on Contemporary Legal Problems, CityU of Hong Kong & Yale Law School, 홍콩, 2012년 10월

  •  “국제 계약에서 당사자 자율성과 비국가 규범 선택”, Intl. 국제사법포럼, 중국국제사법학회, 베이징, 2011

  • "외국 국제 분쟁 해결 절차에 관여한 중국 당사자", CIETAC 2010년 5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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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 활동 및 협회
  • FCIArb; FHKIArb; 공인 중재인: HKIAC, CIETAC, BAC, SHIAC, CAA(타이페이)

  • 아시아국제법학회 자문위원

  • 아시아국제법아카데미 UNCITRAL Working Group III (ISDS) 대표

  • ICC 무역투자정책위원회 위원

  • 회원, 운영위원회, 중재위원회, 국제변호사기구

  • 회원, ICCA; 국제법협회; ASIL; ICC 세계 기업법 연구소; LCIA

언어

  • 프랑스어, 영어, 중국어-보통화, 독일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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